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194125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61,307원과 및 그중 34,224,582원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이유: 지연손해금 이율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