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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254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9.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