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9 2020고단1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4. 03:01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297길 서초파출소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