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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16 2018고단2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18. 00:32 경 전 북 고창군 중앙로 311 파샤 노래방 앞에서부터 전 북 고창군 교 촌 5길 28 앞까지 약 2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 경 위 도착 지점 부근에서 도로 상에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별건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하여 그곳을 지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고창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등 경찰관들 로부터 음주 운전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게 되자, 경사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밀치며, 경위 E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제 1 항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전 북 고창군 G에 있는 D 지구대에 인치된 후,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발견되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 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바디 캠 영 상 캡 쳐 사진

1. 순찰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사건번호 : 2018-357)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사진)

1. 음주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