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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4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3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우리는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1주일 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김해시 B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예금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사 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까지는 알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