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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노47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이 사건 칸막이 시설은 피고인이 비용을 들여 설치하여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철거한 행위는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칸막이 시설이 피해자의 단독소유 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기 소유라고 오 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다.

다) 재물 손괴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 내용대로 원상회복을 위하여 철거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동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G와 함께 이 사건 학원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

나) A의 재물 손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 하여 도착한 경찰과 함께 동행한 상태에서 현관문 신발장 쪽에 서 있던 것을 두고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 침입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해사실 신고 사건 조사를 위해 경찰과 동행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995년 경 피해자 B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학원 건물 내에 칸막이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이에 배우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자재를 구입하여 이 사건 칸막이를 설치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칸막이 시설은 피해자의 단독 소유이거나 적어도 피고 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