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상호미상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근동에 있는 서귀포여자중학교 서쪽 약 300m 지점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지체장애 1급, 시각장애 5급), 경제적 환경(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