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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8606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이 수원지방법원 2011하면9978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의 대여금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2019. 10. 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소166204호로 청구취지 기재의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인 사실, 원고가 2019.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동일한 채권에 대한 선행 이행소송인 위 대여금 사건의 소송에서 면책을 주장함으로써 충분히 그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그와 별도로 제기한 이 사건 면책확인의 소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