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1(1)민,215]
가. 신원보증법 제4조 소정의 사용자의 통지의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
나. 신원보증인의 면책의 항변을 배척할 수 있는 조건
본조의 "통지의무"는 피용자에게 업무상 부적임 또는 불성실한 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발생치 않고 그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에게 배상책임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사용자가 안 때에 발생한다.
부산시
피고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대구고등 1962. 11. 29. 선고 62나296 판결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원판결을 보면 소외 인이 상사인 국과장의 부당한 지시에 의하여 직무상 보관중이던 자재 (싯가 374,952원90전 상당)를 불법출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서 원고시가 위 사실을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기록을 정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시가 소외 인의 물자 부정 출고한 사실을 인정한 흔적이 없으며 오히려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항쟁하고 있으므로 원고시가 피용자인 소외인의 업무상 부적임 또는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에 그 사유를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시의 위 통지의무를 인정하려면 소외 인의 부정사실이 있었던 사실만 인정하므로서는 부족하고 그 부정사실을 원고가 알고있었다는 설시를 필요로 할 것인데 이점에 대한 아무런 판단이 없이 원고시의 통지의무의 해태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원판결을 원고시의 위 통지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신원보증인으로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신원보증채무가 없다는 항변을 쉽사리 배척하였으나 만일 원고시가 피고주장과 같이 신원보증법 제4조 에 의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되고 만약 그 통지를 하였다면 피고가 본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으리라는 사정여부와 신원보증계약해지 이후의 보증채무를 면하였을 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한 연후에 피고의 보증채무면책의 항변을 배척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원고의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신원보증법 제4조 의 통지의무와 같은 법 제5조 의 계약해지권의 법률상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있음에 귀착되므로 이점에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위하여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