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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16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7명 중 5명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량 감경 후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절도, 무면허로 실형 6 차례, 집행유예 2 차례, 그 외 벌금 다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절도, 무면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5 차례나 벌금형을 받는 등 거듭 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