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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정비 촉진구역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C의 이사로 피해자 D에게 위 사업 부지 내 함 바 식당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7. 22.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C 이사인데 B 재정비 촉진구역 내 주상 복합건물 시공을 G에서 하기로 했다.

G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주면 함 바 식당을 하게 해 주겠다.

위 돈은 함 바 식당 보증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함 바 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1. 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경비로 쓸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불 각서

1. 현금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