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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562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203,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