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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25 2020가단223

매매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202,191원, 원고 C에게 3,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4. 16.부터 2020. 11.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C는 피고에게, 2017. 2. 28. 1,700만 원, 같은 해

3. 10. 300만 원, 같은 해

4. 19. 1,000만 원, 2018. 4. 10.에 500만 원을 연 18%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해 준 바 있다.

나. 당시 위 금원의 이자는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대여 원금 3,500만 원, 원고 A에게 이자 6,202,19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