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3 2016고정5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7. 19:00 경 안양시 만안구 D 1 층 계단에서 피해자 E(19 세) 과 주차문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의 좌측 두부가 현관문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툭툭 친 후 피해자를 유리 현관문을 향해 밀어 유리 현관문에 피해자를 부딪치게 하면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바닥 등이 찢어지게 하는 등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순 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