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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8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18.경 광주시 서구소재에서 피해자 B(40세)에게 전화를 하여“중고휴대폰 127만원 상당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송금해주면 금호동 LG유플러스 매장 앞으로 직접 가지고 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휴대폰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C 명의 계좌(D)로 1,27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동액 상당의 중고휴대폰을 교부하지 않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3. 12. 13. 13: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21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인 H의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에 가입자(명의 받은 고객)의 가입자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I”, 신청인란에 “G” 등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8. 13:0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21세)의 주민등록증 이용,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인 K의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에 가입자(명의 받는 고객)의 가입자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I”, 신청인란에 “G” 등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21세)의 주민등록증 이용,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인 L의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에 가입자(명의 받는 고객 의 가입자명란에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