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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0 2016고정24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3 월경부터 같은 해 10 월경까지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를 중계하는 개인 딜러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 경 남양주시 진 건 읍 사 능리 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로부터 그의 소유인 E BMW Z4 차량 1대를 타인에게 중고로 매매해 주기로 하고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8. 경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 차량을 타인에게 1,350만 원에 매매한 후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지 않고 마음대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