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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016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범행은 휴대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입한 휴대폰이 1대에 불과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