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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145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09. 9. 12. 04:10 경 서울 금천구 B, 2 층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0. 6. 4. 09:00 경부터 같은 날 19:20 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D, 102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6캐럿 루비 반지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각 현장 임장 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 차례나 처벌 받아 상당 기간을 복역하고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