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9고정43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3. 13: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화물차 회사인 ‘C’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키우는 개와 관련하여 피해자 D(48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11. 27. 16:00경 전항과 같은 ‘C’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장 관리인인 피해자 E(여, 49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함부로 위 주차장 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칼로 배를 쑤셔서 창자를 꺼내겠다. 창자를 꺼내서 늘어놓겠다. 연산동에 내려가지 마라. 조폭들한테 니 얼굴 다 보여줬기 때문에 나가면 죽는다. 니는 딱 죽을 테니까 두고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