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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34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원리금 납부를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2019. 7. 2.경 창원시 성산구 B 오피스텔’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공소장에는 ‘양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보면 오기로 보인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확인증,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