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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27 2015노2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만 14세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한 다음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재차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는 등 커다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피해자가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경합범가중을 거쳐 작량감경까지 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5년~10년 9월)의 하한보다 훨씬 낮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