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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0 2014고합3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7.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3. 1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5. 05:40경 경산시 C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 위 원룸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 E(여, 21세)을 뒤따라가 피해자 D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E의 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3. 1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8. 01:40경 경산시 F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 G(여, 23세)을 뒤따라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3. 1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3. 19. 00:40경 경산시 C에 있는 원룸에 이르러,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H(여, 22세)을 뒤따라가 위 원룸 내부 복도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4. 5. 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5. 20. 03:40경 경산시 I에 있는 원룸에 이르러,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J(여, 20세)을 뒤따라가 위 원룸 내부 복도 안까지 침입한 후, 방문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조용해라, 닥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위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