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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3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897]

1. 피고인은 2013. 11. 2. 01:00경 구리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3. 01:25경 구리시 F건물 5층 소재 ‘G’라이브 카페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2,000원 상당의 양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5. 22:30경에서 구리시 I건물 지층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6,000원 상당의 양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1. 7. 21:45경 구리시 L 소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연어회,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11. 8. 11:00경 구리시 O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사실과 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