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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39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 일명 ‘C’) 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7. 8. 2. 11:00 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주식회사 D’ 의 설립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7. 8. 2. 13:0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 등기소에서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주식회사 E’ 의 설립 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