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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22 2015고단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20:10경 삼척시 C에 있는 직장 상사인 피해자 D(59세)과 E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사 숙소에 E과 업무적인 문제로 다툰 일로 화가 나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20cm, 칼날길이:9cm)를 들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숙소에 E이 보이지 않자 피해자에게 ‘E기사, 찾아와’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약 2회 가량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