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366 | 법인 | 2006-04-27
국심2006서0366 (2006.04.27)
법인
기각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물품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6.22 전기통신공사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법인으로서, 2003.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공급가액 20,148,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고 동 공급가액(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와의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7.1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4,040,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31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개업초기부터 계속 거래하여 온 OOOOOO의 백OO과 2003년에 실제 거래한 9건 중 3건이 동 업체의 매입거래처라는 주식회사 OOO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 바, 총결제대금 60,967,170원 중 계좌이체한 비율이 73.49%에 달하는데도 현금결제액 16,160,000원에 대하여는 출금사실만이 나타난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액 전부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이 없어 가공매입액으로 확정한 것이고, 2003년의 OOO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94,238,670원 중 전기이월액 33,271,500원을 대표자 개인의 통장에서 출금한 34,700,000원으로 변제하였고, 총결제대금 60,967,170원에서 계좌이체액 44,807,170원을 차감한 16,160,000원은 현금 결제하였다는 주장이나, 계좌이체액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결제대금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현금의 출금사실만으로 실제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OO가 발행한 공급가액 20,148,000원(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와의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OOOOO OOO OOOOOOOO
(OO O O)
(2)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한 OOOOOO의 백OO이 자기의 거래처라며 주식회사 OOOOOO의 세금계산서를 건네주었는바, OOO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의 결제대금 60,967,170원 중 계좌이체에 의한 비율이 73.49%에 달하는데도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계정별원장 및 예금통장사본(OOOO O OOOOO)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3.4.3~11.20 기간 중 쟁점매입액이 포함된 60,967,170원의 물품을 외상매입(9건)하고, 동 거래기간 이전인 2003.1.14부터 2003.12.31까지 OOOOOO의 백OO에게 44,732,670원을 이체(11건)한 것으로 나타나나 계좌이체를 통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44,807,170원과 상이하고, 2003.4.3 이전의 이체액(3건) 4,958,070원은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것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현금결제액 16,160,000원은 출금사실만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OOO의 백OO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 매입하고 그 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