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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2016. 11. 23. ㈜ C와 ‘D(A, C지역) 시설공사 AV설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군 음향장비 등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오디오 제품을 제조하는 피해자 ㈜ E 측에 “군부대 D A, C지역 전관방송장비 납품 설치와 관련해 디지털전관방송통합주장치 등을 포함한 음향 및 전관방송 장비를 납품해주면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는 2011.경부터 매출이 전혀 없었고, 직원들의 월급이 미납되는 등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고, C로부터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31.경 파주시에 있는 군부대에 31,282,000원 상당의 음향장비 등을 납품하도록 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신용불량 등 사유로 자신의 이름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어 지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자신이나 사업체에 아무런 책임재산을 두지 않은 채 언제든 채무를 면탈할 준비를 하고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서 행위요소, 행위자요소 모두 불량하다.

징역형을 선택하고 최근 피해 회복된 점 2019. 7. 15. 부가세 포함 34,410,200원이 송금되었는데, 응당 지급되었어야 할 지연손해금이 한푼도 반영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