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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2 2018고단38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86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6. 20:0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7. 06: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83』

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J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1. 18.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K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L 방면에서 와룡산 방면으로 반대차선 2차로를 따라 역주행 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와 같이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곳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 N SM520 승용차 앞 범퍼를 위 K7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SM520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 P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05:40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