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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5나12063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13. 5. 20.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피고가 회사 지분의 49%, C이 지분 35%, D이 지분 10%, E(피고 측 지인)이 지분 6%를 소유하였다.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사업권 포함) 양도인 피고 양수인 C, D <계약내용> 양도인과 양수인들은 원고 회사의 주식과 사업권 및 모든 채권, 채무와 자산, 부채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ㆍ양수하기로 계약함에 그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기로 한다.

1. 원고 회사에 대한 피고의 일체의 권리에 대한 매매대금은 90,000,000원으로 하며, 그 지불방법은 2013. 12. 27.에 1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12. 31.에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00,000원은 2014.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는 2013. 12. 31.자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양수인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한다.

3. 양도인은 2013. 12. 16. 이후부터 원고 회사의 모든 운영에서 빠지고 양수인들이 운영한다.

4. 위 1항의 잔금 7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자금으로 2013. 12. 17.부터 완납할 때까지 하루에 110,000원으로 하여 매월 말일까지 양도인의 기업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5. 양도인과 양수인은 2013.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 회사의 현재의 체납, 채무 기타 제세공과금(각종 보험관련 포함), 임직원 급료, 퇴직금, 노임, 기타 자재 모드를 양수인이 확인하였고, 모든 체납/연체/노임 변제 책임은 양수인들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괄호 부분 생략). 6. 양수인들이 위 1항의 인수대금 잔액 70,000,000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위 4항의 약정이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통지 없이 해제되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금, 중도금,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