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4 2018고단35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30. 00:55경 대구 서구 B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D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30 00:45경 술을 마신 채 E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도로를 약 4m 가량 진행하다

위와 같이 위 D으로부터 적발되었으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구 서구 F에 있는 위 C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C지구대에서 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5경부터 01:45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외근수첩),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와 피해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송치 의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야), 음주측정기사용대장(E98671), 현장 등 사진, 방범용 CCTV DVD 및 정지사진, CCTV 정지사진 법령의 적용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