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01 2015가합1042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566,897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21.부터 2005. 10. 22.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566,897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21.부터 2005. 10. 22.까지 연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