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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합52778

리스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254,467원 및 위 금원 중 107,190,198원에 대한 2014. 10. 18.부터 다...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8. 17. 피고 성진스틸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리스물건 LS 렉서스 460, 취득원가 121,434,530원, 월 리스료 3,184,200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율 연 25%인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4. 10. 17.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리스계약에 따른 연체 리스료 등 채무는 199,254,467원(원금 107,190,198원)이다.

적용법조 피고 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