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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1128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4,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0.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엘이디(LED) 램프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제조업체로부터 LED 램프 등을 공급받아 온라인에서 마케팅 및 판매를 하는 ‘C’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거래의 진행 1) 원고는 2015. 3.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LED 램프를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공급받은 LED 램프의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유통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갖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물품공급거래를 개시하였다. 제1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 계약서 편의상 갑은 원고, 을은 피고로 지칭하였다. 이하 같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제조유통 중인 [LED램프 관련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기본사항] ① 거래형태: 원고의 제조 또는 수입 상품에 대한 피고의 온라인 마케팅 및 판매 ② 거래품목: 원고의 제조 또는 수입하는 [A] 제품 ⑤ 제품 인증 및 유통 라이선스 ⓐ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모든 상품은 국내외 법에 의한 전기안전 및 품질인증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유통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제품이어야 한다. ⑥ 거래범위: 피고는 다음과 같은 유통 판매 영업 및 판매권한을 갖는다. ⓐ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유통에 대한 독점적 지위의 판매권한 ⓑ 온라인 유통채널 및 홈쇼핑 외 원고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그 판매유통에 대한 고유의 판매권한을 갖는다. 제12조[매입 무효] ③ 원고는 상품의 하자, 변질, 기능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하여 회수, 배상, 폐기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16. 6. 8.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