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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4 2020가합1058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191,099 원 및 그중 135,923,030원에 대하여 1998. 10. 30.부터, 66,024,96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법원 2020차 전 23148 지급명령 사건의 공동 채무자 B, C에 대해서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따른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