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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4 2014노14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처음 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성장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