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9.20 2017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트렉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5:00 경 경북 영덕군 D 앞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오십천 방면으로 위 트렉터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로로 상공에 통신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트렉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트렉터에 설치된 기중기의 높이에 맞추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트렉터에 설치된 기중기에 실린 볏짚 부분으로 상공에 설치된 통신케이블을 충돌하여 통신케이블이 끓어 져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에 이치 씨엔 경북 방송 소유인 통신 케이블 시가 25,931,955원 상당, 피해자 SK 통신 소유인 통신 케이블 시가 17,825,500원 상당 합계 43,757,455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17. 9.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