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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873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 B은 연대하여 45,022,512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10.부터 2006. 2...

이유

갑 1, 2, 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피고 D, C, E, F이 망 G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2012. 2. 10.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한정승인신고가 2012. 4. 17. 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별지 ‘청구금액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구상금 또는 상속채무금으로 주문 제1, 2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