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1. 29.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신한 레이디 신용카드( 카드번호 E)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30. 22:05 경 화성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D이 분실한 신한 레이디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370,000원, 130,000원, 120,000원( 합계 620,000원) 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신용카드)
1. 신한 카드 매출 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횡령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분실된 카드를 습득하여 가게 영업주를 기망하여 이를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 인의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범죄 역시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당시에도 피고인은 주로 유흥목적으로 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