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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2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E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가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U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 B는 조직적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바지 사장을 고용하여 단속 초기 수사에 혼란을 주었으며, 처음 운영하던 불법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장소를 옮겨가면서 재차 불법 게임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E의 경우 일당을 받으면서 게임장에서 환전을 도와주거나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의 일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 A, B와 비교해 보았을 때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아야 하나 이미 원심에서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