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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7. 21. 17: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춘양로 2888에 있는 송 청리 교차로를 ‘ 학 조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 성광 연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48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