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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5511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1 내지 4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6,4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