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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6 2014가단13504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2,523,318원과 그 중 21,000,000원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전전 양수한 대출원리금 52,523,318원과 그 중 원금 21,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