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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19나4615

건물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30. C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을 매수하여 2017. 7. 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6. 30. D 공업사를 운영하는 E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1,400,000원(매월 10일 지불)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E와 이 사건 임대건물에 대한 위 보증금과 차임을 1/2씩 나눠서 부담하고, 이 사건 임대건물을 같이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7.부터 2018. 2.까지 약 7개월 간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F동 건물’이라고 한다)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임대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이 20,000,000원, 차임이 월 1,400,000원이므로 그 옆에 있는 이 사건 F동 건물의 차임 상당액을 월 1,400,000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F동 건물의 7개월간의 차임 상당액인 9,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6. 이 사건 F동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소유권 취득 이후에도 이 사건 F동 건물을 창고로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F동 건물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음에도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