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 C이 각 3/10 지분, D, E가 각 2/1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8. 25. 피고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④, ⑤, ⑩, ⑪, ④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5. 9. 17.부터 2015. 12. 30.까지, 임대보증금 50만 원, 차임 연 32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2016. 12. 31.까지 갱신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6. 11.경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원고에 대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한 바 없다.
이 사건 건물은 1967. 9. 13. 건축허가를 받아 약 50년가량 사용된 건물로서 비가 새고 콘크리트 덩어리가 천장에서 떨어지며, 누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건물이 노후되었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갱신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물의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재건축이 필요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갱신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을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1.경 피고에게 찾아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