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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6. 23. 선고 2015구합76285 판결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매출처에게 알루미늄괴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서767 (2015.07.13)

제목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매출처에게 알루미늄괴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임

요지

알루미늄괴를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당사자는 매출처인데, 매출처가 원고로부터 실질적으로 알루미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원고에게 이자를 주되, 그 방식을 원고가 해당 알루미늄괴를 매입하여 매입금액에 고정마진을 더한 후 매출처에 이를 공급한 것처럼 명목상 끼워 넣기 거래를 한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762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5. 19.

판결선고

2016. 06.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25. 설립되어 농수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9년경부터 알루미늄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BB 주식회사(이하 'BB'라고 한다)로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 알루미늄괴를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 OO장(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고,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하고, BB와 합하여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 알루미늄을 매출한 후 세금계산서 O장(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하고 관련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7. 8.부터 2014. 9. 4.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CC에게 알루미늄괴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10. 13. 원고에게 대여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가공매출 익금불산입, 가공매입 손금불산입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 2012 사업연도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 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세액의 신고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5. 7.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재화 실물(알루미늄괴)이 존재하였고, 원고와 BB, CC 사이에 재화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가 합치함에 따라 BB에서 원고로, 원고에서 CC로 재화가 순차적으로 공급되었으며, 다만 그 재화를 현실의 인도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의 방법으로 BB에서 CC로 직접 인도하였을 뿐이고, 거래대금 및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수수되었으며, BB, 원고, CC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이고 이를 가공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거래는 알루미늄괴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최초 수입업자, BB, 원고, CC 등으로 순차 계약이 이루어졌다.

[표] 생략

2) 원고는 알루미늄괴를 BB로부터 수입금액의 약 95% 가격으로 매입하였고, 다음 표와 같이 매입금액에 약 2%의 이익을 더하여 CC에게 판매하였으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의 결재일의 차이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짧게는 3일이고 많게는 24일이었으며 평균 11일이었다.

[표] 생략

3)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DD과 전 대표이사이자 현 사내이사 최EE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DD

- 철강, 비철금속의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일부 매입처와 매출처의 중개역할을 하고 있는 김FF을 통하여 BB로부터 알루미늄괴를 구입하였고 당시 거래품목, 거래장소는 알지 못하며 유선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서 매매계약서가 없다.

- BB의 사업장 위치를 모르고, 거래와 관련하여 BB의 실무자 또는 대표이사를 만나본 적이 없으며, BB에 대한 신용조사 및 채권확보 등의 조치도 없었다.

- CC가 어떤 품목을 취급하는지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잘 모르고 CC와의 알루미늄괴에 관한 매매계약도 대부분 유선으로 이루어지며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가격협상도 본인이 하지 않는다.

최EE

- BB로부터 알루미늄을 매입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매매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유선으로 단가를 정하여 공급가액을 확정한다.

- BB의 실무자 또는 대표이사와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만난 적은 없고 전화통화만을 하였다.

- 김FF이 BB가 제시하는 알루미늄괴의 가격을 받고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본인에게 알리고 대표이사 이DD에게 보고하고 승인이 되면 계약이 체결된다.

- 가격 판단의 기준은 본인이 하지 않고 김FF이 하였기 때문에 매입가격의 기준은 알지 못한다.

- 거래시마다 BB에게 이체할 은행계좌가 변경되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서는 본인은 BB와 통화한 적이 없고 김FF이 하였다.

4) 2010. 12. 이후부터 CC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를 대리하였던 김FF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판매처는 CC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의 구매가 이루어지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매입처만 확보하면 된다.

- BB의 사업장 위치는 잘 모른다.

- 최초 알루미늄괴를 수입하는 사업자로부터 CC까지의 매매거래가 하루 만에 이루어지므로 사고는 없었다.

-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알루미늄괴를 최초 수입업자에서 BB를 거쳐 원고 그리고 CC까지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거래는 본인이 이를 총괄적으로 운영하였다.

- 본인이 CC를 대신하여 알루미늄괴의 구매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CC가 알루미늄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매입처를 찾아본다.

- 매출의 경우는 원고에서 매입금액의 2%를 붙여서 CC에게 판매하므로 가격 협상은 없고 매입의 경우에는 본인이 BB의 김GG과 매입협상을 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

- CC는 자금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 알루미늄괴를 구입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금융비용이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필요하였고, 김GG이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여 알루미늄괴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 알루미늄괴의 거래는 현금결제로 이루어지므로 BB에게 물품대금 지급이 필요한 거래처가 있어야 하므로 자금사정이 그나마 좋은 원고를 통하여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5) 원고의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거래 중 원고가 원고와 특수관계가 있는 HH 주식회사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직접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CC 등에게 판매를 하는 정상 거래의 경우에는 원고가 직접 보관업체에 물품출고지시를 하는 등 차이가 있었고, 최EE도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직접 수입하여 판매한 거래는 자신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고, BB를 통한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경우는 김FF을 통하여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6) 김FF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판매이익의 약40% 정도를 중개수수료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ZZ와 BB를 중개한 김JJ는 세무조사 당시 수수료로 금액이 큰 경우는 0.3 ~ 0.5%, 금액이 적은 경우는 OO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7) 원고의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8) 원고를 기준으로 이 사건 거래처(BB, CC)의 일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순차적이지 않고, 공급가액은 같은 표 기재와 같다.

9) 금천세무서장은 2013. 6. 3.부터 2013. 10. 6.까지 원고의 매입처인 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BB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거래조건 등을 결정함에 관여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고 대금결제를 하는 등 거래의 외형을 창출하였으며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알루미늄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B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강서세무서장은 2014. 4. 23.부터 2014. 10. 1.까지 BB의 매입처인 ZZ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ZZ가 알루미늄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나, ZZ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 13호증, 을 제1, 3, 4, 7, 9, 12,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 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이DD 및 사내이사 최EE는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었으나, OO지방검찰청 검사는 이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알루미늄괴를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당사자는 CC인데, CC가 원고로부터 실질적으로 알루미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원고에게 약 2%의 이자를 주되, 그 방식을 원고가 해당 알루미늄괴를 BB로부터 매입하여 매입금액에 약 2%의 이익을 더한 후 CC에게 이를 공급한 것처럼 하고 명목상 끼워 넣기 거래를 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 이DD은 이 사건 거래를 함에 있어 CC의 이사인 김FF을 통하여 BB로부터 알루미늄괴를 구입하였는데, 이DD은 거래품목, 거래장소를 알지 못하였고 BB의 사업장 위치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BB의 실무자 또는 대표이사를 만나본 적이 없었고, CC가 어떤 품목을 취급하는지 등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는바, 원고가 김FF을 통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더라도,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DD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거래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②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거래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CC의 이사 김FF은 세무조사 당시 CC가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알루미늄괴를 구입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금융비용이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BB의 대표인 김GG이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면 원고의 자금으로 알루미늄괴에 관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매입금액에 2%의 이익을 붙여서 CC에게 알루미늄을 판매한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③ 이 사건 거래는 계약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에서 이례적일 뿐 아니라, 원고는 BB에 대한 신용조사 및 채권확보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거래는 거래일 하루만에 최초 수입업자, BB, 원고, CC로 실물의 인도 없이 순차적으로 여러 거래처 사이에 알루미늄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정상적인 실물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④ 또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의 결제일자는 평균 11일의 차이가 나고, 그 공급대가의 차이는 약 2%로 고정되어 있었는바, 원고는 알루미늄의 거래 시세에 관계 없이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2%의 고정이익을 얻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는 CC에 자금을 대여하고 고정적인 2%의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 거래의 경우에는 원고가 직접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CC 등에게 판매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원고가 직접 보관업체에 물품 출고지시를 한 반면 BB를 통한 이 사건 거래는 김FF을 통하여 영업이 이루어진 점 등에서 이 사건 거래와 정상 거래는 차이가 있었다.

⑥ 원고를 기준으로 이 사건 거래의 전후 거래처의 일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순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의 2012년과 2013년의 차입금은 그 전의 사업연도에 비하여 급등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매출액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⑦ 알루미늄괴에 관하여 수입업자인 ZZ 및 수업업자와 원고를 중개하였던 BB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받았음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는바, BB와 ZZ는 위 처분을 모두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를 정상적인 실물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