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8나5603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NEW K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6. 17. 9:1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주공아파트 부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예천읍 쪽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교차로 중앙선 안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주공아파트 쪽에서 자연어린이집 쪽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원고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피고 차량은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약도는 별지(을 제1호증)와 같다}. 다.

원고는 2017. 8. 25.까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10,232,9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 차량이 편도 1차로 도로에 불법주차함으로써 오토바이가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 차량이 불법주차한 과실과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중 40% 상당액인 4,093,160원(= 10,232,910원 × 0.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도로의 중앙선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지 아니하고 교차로 통과 전에 서행하거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