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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519786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49,321,148원 및 그 중 44,567,94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을 한정승인한 상속인으로서 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와 연대하여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피고들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각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 F은, 망인의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는데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