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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15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773,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