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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14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01:48 경 수원시 영통구 D, 호에 있는 피해자 E( 여, 24세) 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임신한 태아를 낙태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 씹할” 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 경찰에 왜 신고를 하냐,

경찰을 돌려보내던지 아니면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 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의 위 진술들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7. 1. 22. 11 시경 진행된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협박하였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