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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4 2019노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운전한 거리와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으며,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쪽 제19행 중 “제42조 단서” 부분은 착오로 기재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